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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28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9. 7. 31. 유류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과 망 G은 자녀들로 원고들과 피고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1. 3. 28. 망 F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7. 11. 망 G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5. 23. H조합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4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한 각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반환의무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