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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8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08:40경 여수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7세)가 평소 휴대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숨겨두었는데, 피해자가 다시 위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손바닥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팔 위쪽 부위를 그 과도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CD

1. 아동학대 사례 정보공유 회신, 사례개요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소견 및 피해자 진단서 첨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최초 면담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는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정도의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 구체적인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발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인하여 진술이 유도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 점, 경찰 조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