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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6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수금하여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다. 3.5%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점수가 모자라니 당신의 계좌에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직원이 돈을 입금하여 줄테니 그걸 출금해서 같은 우리 직원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 때 5,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같이 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6. 400만 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17. 울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공탑업지점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C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