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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0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6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