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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15 2013고단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교차로를 단계지구대 쪽에서 국제아파트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국제아파트 쪽 도로의 3차로로 밀리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선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비스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미첨부 사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