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
[2]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공2002상, 348) [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공1994상, 7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공1995상, 47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공1997상, 319)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공2005상, 1)
원고 1외 6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 변호사 김동섭)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판 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환송 후 원심이, 그 심판대상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원고들이 상고 또는 부대상고를 하지 않은 주위적 청구 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의 주방가구 시공에 관한 분양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원고들 주장의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에넥스 주방가구와 백조표씽크 주방가구와의 차액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