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34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2:50 경부터 03:00 경 사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장승백이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의 택시를 잡아 주변에 사우 나를 가야겠다며 승차하였는데 피해 자가 사우나를 찾지 못하고 일시 정차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