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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노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를 기망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D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02년 경부터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았는데, 당시 D은 피고인을 구권 화폐 미국 국채 관리인과 잘 아는 사이라고 소개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수표로 교부하였고, 피해자에게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준 것도 피고인이었던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이전에도 미국 국채를 구입하는 데 수차례에 걸쳐 2억 원 가량을 투자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건네 미국 국채를 받으려 하였다고

하면서도 F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근거로 미국 국채를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이후 돈을 건넨 E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미국 국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대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구권 화폐와 미국 국채를 이용하여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이 모든 행위를 다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