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근저당권자인지 실질대여자인지에 대한 판단[국패]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근저당권자인지 실질대여자인지에 대한 판단
대여금의 출금이 원고의 배우자 금융계좌에서 이뤄졌고, 채권자가 작성한 통보서 및 영수증 등에 배우자 명의 및 서명이 적혀있는 점,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실제 대여자는 원고의 배우자임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1.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9,166,860원 및 주민세 금 1,916,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2003년경 오○○, 이○○, 강○○(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게 금 2억 5,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4년에 위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 금 4,250만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수취하였다고 보고, 2005. 11.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9,166,860원 및 주민세 금 1,916,88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들을 이 사건 이전에 만난 사실이 없어 그들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소외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람은 원고의 처 김○○로서 소외인들이 부동산경매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그녀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당시 김○○가 외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원고가 차용증서 등에 채권자로 기재되고, 근저당권자 명의자로 등재된 것이다.
나아가 김○○가 소외인들에게 대여한 자금의 총액은 금 2억 5,000만원이 아닌 금 2억 9,250만원으로, 김○○가 위 자금을 소외인들에게 대여한 후 갑자기 강○○, 강△△이 오○○이 자신들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자를 포기하여 원금만을 돌려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5,000만원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이자 금 4,250만원을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다.
나. 관계법령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10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인들 명의의 차용증서
㈎ 소외인들 명의로 2003. 7. 28.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차용금 1억 5,000만원',상기 본인은 2003년 7월 28일자로 상기 금액 1억 5,000만원을 정히 차용함, 단 세부 약정사항은 부인 오○○에게 위임함', '위 차용인 강○○, 이○○, 오○○', '원고, 김○○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 소외인들 명의로 2003. 8. 29.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차용금액 1억원', '차용인 이○○, 오○○, 강○○', '상기 본인들은 금 1억원을 2003. 8. 29.자로 정히 차용하고 2003. 11. 30.에 변제키로 한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3% 지급하고, 연체시는 월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단, 이자금을 2회 이상 연체시 채권자가 언제든지 경매실행을 하여도 이의하지 않겠음)', '원고, 김○○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2003. 7. 28. 및 2003. 8. 29.자 차용증서를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2) 오○○ 명의의 영수증 등
㈎ 오○○이 2003. 7. 30. 김○○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는 '상기 본인은 김○○씨로부터 일금 4,200만원을 수령하였음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오○○이 2003. 12. 1. 김○○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일금 오십만원정, 위 금액을 차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근저당권설정 경위
㈎ 강○○ 소유의 ○○시 ○○구 ○○로 ○○가 ○○번지 주택 34.41㎡에는 2003. 7. 30. 같은 달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금 2억 2,500만원, 채무자 강○○,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해 8. 30. 같은 달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금 1억 5,000만원, 채무자 소외인들,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 그 후 위 2003. 8. 30.자 근저당설정등기는 2004. 6. 7. 같은 달 5.자 해지를 원인으로, 위 2003. 7. 30.자 근저당설정등기는 같은 해 6. 30. 같은 달 18.자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4) 김○○의 자금인출 및 송금 내역
㈎ 김○○는 그녀의 ○○증권계좌(계좌번호 : ***-**-*****)에서 2003. 7. 28. 금 8,000만원 및 같은 달 29. 금 5,000만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달 29. 이○○(이 사건 금전대여 및 근저당권설정을 중개한 법무사이다)에게 금 9.44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 하였다.
㈏ 김○○는 2003. 8. 29. 위 ○○증권계좌에서 금 350만원을 인출하였다.
㈐ 김○○는 그녀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에서 2003. 8. 29. 금 900만원, 같은 달 30. 7,250만원을 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김○○는 2003. 11. 27. 위 ○○증권계좌에서 금 600,000원을 인출하였다.
㈒ 김○○는 2004. 6. 18. 위 ○○증권계좌에 금 1억 6,500만원을 입금하였다.
(5) 오○○이 2004. 4. 15. 원고와 김○○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03년 7월 29일에 차용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일체 하나도 변제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강○○, 강△△이 2004. 6. 21. 작성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송부한 '채권채무소멸확인통보서'에는 '귀하가 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남편 이○○와 시모 강○○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강○○의 부동산에 본인의 승낙도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후 강○○도 모르게 오○○에게 돈을 넘겨주어 강○○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던바, 강○○은 부득이 집을 팔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제 완료하였는바, 이제는 본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통지서를 보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용내력 : 2003. 7. 28. 1억 5,000만원, 2003. 8. 29. 1억원, 위 차용증 2장은 2004. 6. 18. 김○○씨가 보여주기만 하고 폐기한다며 반환하지 않았음, 빌린 돈 합계 2억 5,000만원', '반환내력 ; 2004. 6. 4. 원금 1억원 + 이자 2,750만원{2003. 8. 29. ~ 2004. 6. 4.까지 9개월 5일간 월3%(연리 36%)의 이자임}, 2004. 6. 18. 원금 1억 5000만원 + 이자 1,500만원(2003. 7. 28. ~ 2004. 6. 18.까지의 이자는 김○○씨가 감액 후 청구한 금액 전부임), 갚은 돈 합계 2억 9,250만원(원금 2억 5,000만원 + 이자 4,250만원), 증거서류 : 차용증 사본, 설정말소된 등기부등본, 김○○씨가 자필로 서명 날인한 영수증', '원고(김○○)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소외인들은 2004. 6.경 원고와 김○○ 명의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차용한 1억 5,000만원 및 1억원 합계 2억 5,000만원을 전액 변제하고 차용금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이 전부 해제됨으로써 모든 사항이 종료되었으므로,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8) 김○○의 경력 및 자산
㈎ 김○○는 1972. 3. 1.부터 1980. 2. 25.까지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1991. 7.경부터 1993. 10.경까지 ○○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 김○○는 1990. 2. 6. ○○시 ○○구 ○○동 ○○, ○○, ○○번지 ○○아파트 ○○동 제○○호에 관하여 1988. 1. 25. 매매를 원인으로 그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김○○는 2003. 9. 27. 한○○에게 위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억원, 임대차기간 2003. 12. 12.부터 2005. 1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김○○는 일자불상경부터 미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2003. 7. 5.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다.
라. 판단
(1) 소외인들에게 대여된 대여금 원본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기 전에 먼저, 소외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람이 원고 인지 혹은 김○○ 인지 여부를 보건대, ①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원고 뿐만 아니라 김○○도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원고의 자금만으로 소외인들에게 대여된 것이라면 김○○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소외인들 중 한사람인 오○○이 2003. 7. 30. 및 같은 해 12. 1. 작성한 영수증, 차용증에는 김○○가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소외인들 명의로 금 1억 5,000만원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2003. 7. 28.에는 김○○의 ○○증권 계좌에서 금 8,000만원, 그 다음날 금 5,000만원 합계 금 1억 3,000만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달 2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중개한 법무사에게 금 9,44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금 1억원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같은 해 8. 29.에는 김○○의 위 ○○증권 계좌에서 금 350만원, ○○은행 계좌에서 금 900만원이 각 인출되었고, 그 다음날 위 ○○은행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금 7,250만원이 송금되었으며, 위 2003. 7. 28.자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7. 30.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일인 2004. 6. 18.에는 위 ○○증권계좌에 금 1억 6,500만원이 입금되는 등 위 차용증서의 작성과 이를 담보하던 근저당권의 해지일에 김○○의 금융계좌에서 거액의 자금 인출과 입금이 이루어진 점, ④ 강○○, 강△△이 2004. 6. 21. 작성한 통보서에도 이 사건 차용증서를 김○○가 보여주기만 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김○○가 감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영수증에 김○○가 자필로 서명 · 날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그 해지를 할 때 본인 확인 등에 발생할 불편함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소외인들(혹은 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에 관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김○○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4041 (2007.07.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66,860원 및 주민세 1,916,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하 5-7행의 인정근거에 '을제4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7면 10행의 '채권자가'를 '재권자가'f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