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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7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부터 2013. 4. 29.까지 근로한 D의 2013.1월 임금 1,059원, 2013. 2월 임금 2,400,798원, 2013. 3월 임금 2,400,798원, 2013. 4월 임금 778,310원 등 임금 5,580,965원, 2008. 12. 7.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3. 2월 임금 2,299,250원, 2013. 3월 임금 2,368,088원, 2013. 4월 임금 1,028,262원 등 임금 5,695,262원 등 임금 5,695,6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276,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부터 2013. 4. 2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361,589원, 2008. 12. 7.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646,46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금 6,008,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