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이행
1. 피고와 B 사이에 충남 태안군 C 전 4061㎡에 관하여 한 2009. 2.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 B는 2010. 11. 28. 03:30경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소재 송암리 입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남면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자기 차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E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G로 하여금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원고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G는 2012.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8. 원고는 G에게 92,522,8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소송은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787) 계속 중이다.
다. B의 처분행위 B는 자신의 소유인 충남 태안군 C 전 40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2287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재판 B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11. 7. 7. B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1노1008)하였고 위 판결은 2011. 7. 15. 확정되었다.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