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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합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9. 22: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2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명 ‘F’이라는 여성접대부가 양주를 몰래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여성접대부의 머리채를 잡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좆 같은 새끼야. 장사 이따위로 할 거냐. 앞으로 가게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파주경찰서 문산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갔다가 돌아온 후, 피해자가 위 1항의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좋아하는 경찰을 불러라.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앞으로 계속 찾아와서 때리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문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널 찾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위 주점 카운터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를 손으로 넘어뜨려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기록부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