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1 2019고단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1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안산천변 자전거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전동킥보드(제품명 : I-K500, 모터출력: 500W)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안산천변 자전거도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67세)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전동 킥보드 출력 확인 보고)

1. 관련사진(교통사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