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①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1일 당 30,000원의 질병입원비(180일 한도)를, ② 여성다발성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 3일 초과 1일당 10,000원의 입원비(120일 한도)를, ③ 여성다발성질환으로 수술하는 경우 수술 1회 당 1,000,000원을, ④ 질병 또는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 5,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1일 당 100,000원 한도 내에서, ⑤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입원실료 진찰료, 기준병실(국민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대, 식대 , 입원제비용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 수술비용의 전액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 당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⑥ 상해로 골절진단을 확정받고 수술을 받거나 깁스를 하는 경우 골절수술비 500,000원, 골절진단비 200,000원, 깁스치료비 2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8. 9. 12.부터 2015. 5. 18.까지 사이에 총 853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의료비 등으로 합계 99,250,373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