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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8나7019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①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1일 당 30,000원의 질병입원비(180일 한도)를, ② 여성다발성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 3일 초과 1일당 10,000원의 입원비(120일 한도)를, ③ 여성다발성질환으로 수술하는 경우 수술 1회 당 1,000,000원을, ④ 질병 또는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 5,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1일 당 100,000원 한도 내에서, ⑤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입원실료 진찰료, 기준병실(국민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대, 식대 , 입원제비용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 수술비용의 전액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 당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⑥ 상해로 골절진단을 확정받고 수술을 받거나 깁스를 하는 경우 골절수술비 500,000원, 골절진단비 200,000원, 깁스치료비 2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8. 9. 12.부터 2015. 5. 18.까지 사이에 총 853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의료비 등으로 합계 99,250,373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