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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3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74』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19:00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남구 C빌라 가동 3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삼성) 1매 및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3. 7. 시각불상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운영의 ‘F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면서, 그 전에 E가 D으로부터 아래 무죄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수협)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D’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음식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360,75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수협) 및 위 제1항 기재 신용카드(삼성)을 사용하였다.

『2014고단7587』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14. 04:30경 인천 부평구 G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택시 차량 안에 피해자 I가 놓고 내린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뷰2 핸드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