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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97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F는 ㈜대원지업의 금전적 지원과 물품 공급으로 그 설립이 가능했던 것일 뿐 피고인이 F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또한 ㈜D는 폐업 즈음에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바, 은닉의 대상이 될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퇴직금 명목으로 G에게 이 사건 재단기 및 지게차를 양도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위 재단기 및 지게차의 가치가 너무 작아 스스로 압류를 포기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집행면탈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이라는 소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F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F를 설립, 운영하여 ㈜D의 거래처였던 회사들과 거래행위를 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D의 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