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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129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1,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보험중계 대리점인데, A을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2010. 9. 13.경 위촉하여 2015. 7. 31.경 해촉하였고, A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A에게 매월 약정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나. 파산자 광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B은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193343호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2005. 7. 18.자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5. 8. 9. 확정되었고, A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기초로 A의 피고에 대한 사업소득(수당, 각종 수수료, 성과급, 배당금) 등 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중 33,364,38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타채1062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A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015. 7월분 수수료 중 386,800원은 2015. 8. 3. 원고에게 지급) 발생월 지급일 금액 2015년 7월 2015. 7. 1,500,000원 2015년 8월 2015. 8. 28. 2,177,717원 2015년 9월 2015. 9. 30. 369,663원 2015년 10월 2015. 10. 28. 611,781원 2016년 1월 2016. 1. 27. 1,097,639원 2016년 2월 2016. 2. 26. 1,173,797원 2016년 3월 2016. 3. 25. 1,018,411원 2016년 3월 2016. 4. 27. 163,475원 2016년 4월 2016. 5. 27. 149,384원 8,261,867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6. 29.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발생한 수수료의 추심권한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수료 합계 8,261,867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