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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04 2018고단1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199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23:40경 평택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2019고단507』 피고인은 2019. 3. 7. 22:30경 화성시 마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507]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