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D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하나로 종합ㆍ정리하여 기재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칠성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의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의 칠성파 가입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커피점에서, 칠성파의 조직원이자 지인인 M의 소개로 칠성파의 선배조직원인 N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칠성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