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2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22:00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2호 선 사당 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내에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타는 전동차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