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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2가합7446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투자업 등을 하는 D(주) 등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E(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F과의 인연으로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나. (주)G 인수를 위한 (주)H과의 컨소시엄 구성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I[2010. 9. 29. 상호가 (주)H으로 변경, 이하 ‘H’]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J[2006. 4. 24. (주)K, 2010. 9. 30. (주)G으로 상호가 각 변경, 이하 ‘G’]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H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L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참조). Ⅱ. 인수 및 Exit 구조 [3] Exit 구조

가. PEF는 2-3년 내에 “J”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

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

다.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 [4]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α 가능)

Ⅳ.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