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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8가단45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 C, D는 피고 A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