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8가단45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 C, D는 피고 A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는 피고 B,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 C, D는 피고 A로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