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14』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의 법률 상 배우자로서,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인 군포시 D 아파트 115동 1003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7. 5. 8.까지 피해자의 주거의 들어가지 말 것,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E 및 이메일 주소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23:00 경 군포시 D 아파트 115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곳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7 고 정 315』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 소송 진행 중으로,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인 군포시 D 아파트 115동 1003호에서 퇴거하고, 2017. 5. 8.까지 피해자의 주거의 들어가지 말 것과,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E 및 이메일 주소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1:51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 시 발, 문 열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