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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0노17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회이고, 무면허 운전만으로 또는 무면허 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두 차례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8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고인의 처가 하는 일을 도우면서 착실하게 생활하며,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처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구금은 처와 가족들에게 감내하기 쉽지 않은 고통을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