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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나1399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2. 20: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회전 교차로를 청주 효성병원 방면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입하였다가 D 앞 진출로 부근에 이르러 금천 주민센터 방면으로 위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때마침 2차로에서 원고 차량보다 앞서 위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그대로 2차로를 따라 회전하려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문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16.까지 수리비 명목으로 1,241,8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 부주의하게 운전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지만 피고 차량 역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전교차로 안쪽에서 피고 차량보다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위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리라고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피고 차량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에 우선통행권이 있는 점, 원고 차량은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