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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02 2015고단258 (1)

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8]

1. 피고인 B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7. 15:50경 서산시 G에 있는 (주)H에서 차량을 빌리기 위해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렌트카 업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충북경찰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 3. 7. 15:50경 서산시 G에 있는 (주)H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23: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청양군 부근 도로를 거쳐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3. 16. 23:00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문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20:00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서산시 R에 있는 S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1. 01:00경 부천시 번지불상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대전시, 보령시 대천동 부근 도로를 거쳐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