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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합6014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31.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개설등록을 하고 서울 관악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4. 3.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중개업자 란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건물 소유자 E와 토지 소유자 F이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9억 원(토지 8억 3,300만 원 건물 10억 6,700만 원)에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7억 5,000만 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3. 5.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계약을 신고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 E와 G으로부터 각 10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게 ‘거래계약서 부적정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를 이유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6호, 제8호를 적용하여 3개월(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도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1억 6,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미 서로 매매계약 체결에 합의한 상태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