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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28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2,877,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5. 5.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4. 2. 충북 진천군 C, D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350,000원(부가세 별도)에 임차(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그 무렵부터 ‘E‘이라는 상호로 화장지와 랩 등에 심으로 사용되는 지관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던 2014. 1. 21. 20:57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과 위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기계설비 및 재고물품 등이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사

가. 현장조사 4) 공장 내부는 전체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로서, 내부 중 전면 출입문에 인접한 사무실, 사무실 후면의 분전반 및 이들 사이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심한 연소형상을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균일한 연소형상을 보임 5) 물품 적재 공간의 바닥 전선, 인접한 부분의 좌측 벽면 하부에 설치된 시즈히터 및 부근의 배선, 작업 공간의 기계류 및 배선에서는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음 6) 분전반 인입선은 전면 외벽 좌측에 설치된 전력량계에서 인출되어 좌측 벽면을 경유하여 배선된 상태로서, 인입선 수 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분전반에 인접한 상부 철골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해 형성된 용흔이 식별됨 8) 분전반 인입선 및 전력량계 연결배선 외에 분전반 부하측 연결전선, 분전반과 사무실 사이의 배선, 분전반 부근 배선 및 분전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