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84,087,403원과 그 중 239,6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원고가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을 주장하는데, 갑 1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과 그 중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