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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68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울산화력본부 납품 관련

가. 공문서위조 주식회사 E는 2009. 4. 15.경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울산화력본부와 ‘Duct BNR Nozzle(TIP)’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위 화력발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 4.경 위와 같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울산화력본부와 주식회사 E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할 ‘Duct BNR Nozzle(TIP)’ 부품에 사용된 강재 시료에 대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성능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였으나 동 기관으로부터 화학성분이 규격기준치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 결과를 통보받게 되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위 물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하고 그림파일로 저장한 후, 한글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시험성적서의 화학성분 중 ‘Cr’을 ‘14.24.%’보다 낮은 ‘13.24%’로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4.경 울산 남구 용잠로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울산화력본부에서 위 본부 제2발기계팀 담당 직원에게 ‘Duct BNR Nozzle(TIP)’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