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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8 2018가단38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에게 2011. 12. 11.에 보증금 15,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시경부터 피고가 입주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는 약 3년 전부터 귀가하지 아니하여 건물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보일러 및 화장실이 동파되어 오물이 건물 밖으로 흘러나와 이웃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소재를 백방으로 탐문하였으나 피고는 소재를 알 수 없었다.

귀가 할 때를 대비하여 대문에 연락을 바란다는 표시까지 계시하였으나 아직껏 소식이 없다.

이는 피고의 임대차계약 이행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건 소장송달일에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약을 통고하면서 이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