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6,1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107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D로부터 D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1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3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시행사 한성건설 주식회사 및 시공사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의하여 2010년경 준공되었는데 2011년 초순경까지 상당수의 세대가 미분양되자 위 시행사 및 시공사는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미분양된 세대를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였다.
다. 이 사건 302호에 관하여, 2010. 4. 19. 한성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7. 28. 한성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302호의 최초 분양가는 698,200,000원이었는데, D는 2011. 5. 30.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302호를 약 29% 할인된 가격인 495,716,800원에 분양받아 2011. 6.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D는 2011. 6. 1. 남양주시장에게 위 2011. 5. 30.자 분양계약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698,200,000원으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302호의 등기부상 위 2011. 6. 1.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간에도 거래가액이 698,2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바. 이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D는 2011. 9. 30. 남양주시장에게 위 2011. 5. 30.자 분양계약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495,716,800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