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1.14 2012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포터화물차를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 박곡재 정상에 있는 합천군 소공원 사무소까지 약 2.7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