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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2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19: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선해 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