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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8나20224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서증들의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론재개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9. 3. 7. 청구원인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리하고, 원고가 피고 측을 고소한 형사사건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피고가 C 측 담당자와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C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원인과 손해액에 관한 주장은 이미 이 법원의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1심 및 당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

거나 변론을 재개해서 원고에게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입증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이미 제1심 및 당심에서 주된 쟁점이 되어 당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