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2419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인 남양주시 B 소재 지하 2층 지상8층의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0.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소외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기간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였고, 이후 원고와 C 사이에 위 계약에 관하여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2014.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관리 업무를 계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 관리단은 2014. 9.경 피고 주식회사 에이블피엠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2. 31.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관리단에 대한 주장 가) 원고와 건축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은 피고 관리단에게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 관리단은 위 관리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등 23,719,220원(용역비 20,945,120원 전기안전대행료 1,320,000원 승강기유지비 968,000원 소독비 60,000원 전화요금 140,100원 물탱크청소비 28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관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2014. 11. 30. 해지하였다고 본다면, 피고 관리단은 2014년 12월분 관리비에 대하여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피고 회사는 2014. 12. 31.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