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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309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4. 13. 21:56 경 인천 남구 숙골로 112번 길 e 편한 세상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피해자 C 순경으로부터 “ 택시 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위 택시기사 D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택시비 내면 되지 않냐

”, “ 이런 씨 발 개새끼를 보았나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C 순경에게 위와 같이 시비를 걸면서 머리로 C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실 확인서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1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6 차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