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4: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 운룡2길 78에 있는 운룡마을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두마을 쪽에서 운룡마을 입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용두마을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7. 12:40경 뇌허니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