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09 2020다21026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6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에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L이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W이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그 소송대리인은 원심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인을 통해 원심에서의 소송행위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