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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9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2. 양형기준의 적용”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