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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3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23:3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다른 친구 사이를 이간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오토바이 백미러 지지대( 길이 약 18cm )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현행범인 체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과의 전화 통화)

1. 압수 조서( 유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