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3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23:3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다른 친구 사이를 이간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오토바이 백미러 지지대( 길이 약 18cm )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현행범인 체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과의 전화 통화)
1. 압수 조서( 유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