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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2:42 경 위 택시에 피해자 C(47 세) 과 피해자 D( 여, 48세) 을 뒷좌석에 태운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홍은 사거리 방면에서 서 대문 구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홍연 2 교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G 씨티 100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부근 가로등 기둥과 신호등 기둥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6. 12. 4.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불상의 두부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 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본

1. D에 대한 진단서 사본, 사망 진단서 사본

1. 종합 운행 내역 사본

1. CCTV 캡 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