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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70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맹점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C)로서 2012. 3. 14.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원고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대금결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9.경 피고가 발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원고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대금결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가맹점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가맹점계약 유효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5. 5. 19.자 피고의 가맹점 계약 효력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맹점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가맹점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전혀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그 자체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부분 소를 ‘피고의 2015. 5. 19.자 가맹점계약 효력 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 효력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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