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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08 2016가합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1.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청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토지잔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융통해 줄 사람을 알선해 달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6개월 후에 원금을 포함하여 4억 원을 변제하겠다.”며 자금융통을 알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 12. 17.경 C를 소개해주었고, C는 그 무렵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청구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4. 12. 2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를 통하여 차용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3억 원을 2006. 6.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05. 9. 7.경 원고에게 “C에게 변제하여야 할 4억 원 중 우선 2억 원을 대위 변제해 주면 공사기성금을 지급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9. 20. 피고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C의 동생 D에게 2억 원을 교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8. 2. 13. 위 가항 및 나항의 금전 차용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로 기소되어 2009.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기소된 이후인 2008. 2. 18. 다시 원고에게 원금 3억 원을 이자 9,000만 원으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함으로서 그 전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