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18. 09:1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피해자의 위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 안내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바,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의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12순찰 신고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