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 피고인은 2009.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2.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읍 대곡리 태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평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91] 피고인은 2015. 12. 28.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2016 고단 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