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2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4월 임금 3,500,000원, 2011년 연말정산 환급금 37,590원 등 합계 3,537,590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