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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74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62, 피고인 A』 B, C은 서울 서대문구 G 오피스텔 309호, 1604호, 418호, 205호에서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6. 9. 2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객실 청소, 심부름, 경찰 단속 대비 등을 한 자이다.

피고 인은 위 B, C과 함께 2016. 9. 27. 23:21 경 위 업소에서 ‘I’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인 J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09 호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K과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7893,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A, L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G 오피스텔 205호, 309호, 418호, 1604호를 임차하여 ‘H’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로서 피고인 B는 주간의 업소 관리, 피고인 C은 야간의 업소 관리를 맡아 자금 제공, 광고, 성 매수 자 예약 업무 등을 담당하고, A, L, 피고인 D은 각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객실 청소, 심부름, 경찰 단속 대비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 L와 함께 2016. 9. 27. 23:21 경 위 업소에서 ‘I’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인 J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09호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K과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5. 11. 4. 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4. 21. 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8. 초순경부터 각 2016. 9. 28.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