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2 2013고단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3:0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낙원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구 원당동에 있는 일산칼국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