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18:4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 아 조용히 해, 시끄럽자나 ”라고 큰소리를 치고 가게 안에서 춤을 추며 돌아다니며, 무대 위에 올라와 음향기기를 만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10 여 명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 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